󰏚 원격 수업 유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교급별 단위 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 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화상 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컨텐츠 및 학습자료 활용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활동 확인 및 피드백

-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학부모가 수행하는 과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

과제 제시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학습결과제출 교사 확인 및 피드백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별도로 구안하여 수업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인정 시수

학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주당 최대 인정 시수

23

26

29

1일 최대 인정 시수

5

6

6

1일 수업시수는 주당 수업시수 범위 내에서 조정 운영

 

 

초등 원격수업 주당 최대 인정시수와 1일 최대 인정 시수입니다.

 

1. 사학 교원의 지위와 교권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는 임면권자를 제외하고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한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

 


2. 기간제 교원의 지위와 교권

•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 : 휴직 교원의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교원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
• 기간제 교원은 신분보장, 휴직, 정년 징계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이 배제됨
•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함

 

3. 사학 교원 · 기간제 교원의 교권보호

•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적용함
• 기간제 교원은 별도의 신분보장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 노력이 필요함

1.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원의 책임이란?

•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학교폭력법)
• 학교폭력이란 학생에 대하여 유·무형의 괴롭힘이 가해지는 모든 것을 포함
• 퇴학생, 자퇴생, 학적 미보유 미성년자 등으로부터 학생에게 가해진 폭력도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
• 따돌림은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알기 힘듬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는 유치원교사 혹은 각급 학교교사는 '원생,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생,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왕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그 정도로 왕따를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책임부과
• 돌발적이거나 우연적 사고에 대하여는 교사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교원 책임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판례 비교

• 사례1
-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나 교장은 학생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과소평가 ⇒ 피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격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미온적으로 대처 ⇒ 피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정신과 치료 후 격리를 재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함 ⇒ 수학여행 중에서 피해학생의 부모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피해학생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함 ⇒ 대법원은 이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자살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 판시함


• 사례2
• 전학 온 동급생이 김 학생을 집단에서 배척하며 괴롭힘 ⇒ 다른 학생들도 전학 온 동급생의 주도로 인해 김 학생과 어울리지 않음 ⇒ 김 학생은 교실에 남아 울다가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집단 따돌림사실을 알림 ⇒ 김 학생의 부모님은 담임교사를 만나 통화내용을 이야기 함 ⇒ 담임교사는 그 동안의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잘 지낼 테니 걱정말라고 함 ⇒ 그러나 같은 날 김 학생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함 ⇒ 대법원은 이에 집단 따돌림은 예견할 수 있었으나
자살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함

 

3. 교원의 민사·형사 책임 범위

• 민사 책임
- 민법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 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감독의무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


• 교사 등의 보호감독 범위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발생하고, 당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책임
- 사립학교 설치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공립학교 교사개인의 책임


• 형사 책임
-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책임
- 국·공립학교 교원의 형사 책임

1. 명예훼손이 죄가 되는 경우
• 명예에 관한 죄의 개념
-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公然)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함
- 명예훼손의 죄와 모욕죄가 해당

•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생활관계에서 일정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생활이익을 보호법익이라고 함


• 명예의 주체
- 자연인
- 법인 및 기타의 단체
-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 명예훼손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 일반적 명예훼손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함
-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으로 형벌이 과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전파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가중 처벌됨
• 인격모욕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고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

 


3. 명예훼손으로부터 교권보호 방법
• 교사가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음
• 교사가 명예훼손을 범하지 않도록 특히 교실, 교무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1. 교권침해 현장의 최전선, 부당행위

• 학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가짐
• 의견제시권이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설 때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위로 간주함
•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수반함

 

2. 부당행위는 어떤 죄목에 해당하나?

• 폭행죄 : 폭행의 고의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며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음
•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함
• 공무집행방해죄 :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함(단,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위력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3.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 학부모 부당행위의 원인 이해 및 교육법령 숙지를 통해 학생지도상의 위법성을 사전 예방함
• 형법상 폭행죄·협박죄는 피해 교원의 고소 없이 수사 및 재판 회부 가능한 형사책임 추궁
• 형사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를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 학교안전사고에서 빚어지는 교권침해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함
•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때 교권침해가 흔히 발생함
학습내용

 

 


2.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와 한계

•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는 교육활동 관련성, 예측가능성, 교사 입장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함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고를 예측하여 교육감독으로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3. 학교안전사고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방법

• 교육과정 운영, 안전교육, 학교시설, 건강관리 측면에서 교내 안전점검을 필수화함
•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 조치, 사고처리 과정에서 증거기록, 관련 기구 및 법무담당자와의 협의를 활용하고, 다양한 보상제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함

수학 3학년 1학기 평어

 

1단원 (덧셈과 뺄셈)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리 수)+(세 자리 수)의 계산 결과를 어림하고 계산 원리를 이해하여 계산할 수 있음.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였으며, 실생활과 연관된 덧셈 문제를 만들고 직접 계산할 수 있음.

받아올림이 여러 번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여 문제를 풀 수 있음.

받아올림이 두 번, 세 번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익숙하게 계산함.

받아올림이 여러 번 있는 (세 자리 수)+(세 자리 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세로 계산으로 형식화하여 잘 계산함.

받아내림이 없는 (세 자리 수)-(세 자리 수)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고 계산 원리를 이해하여 계산할 수 있음.

받아내림이 있는 세 자리 수의 뺄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세로 계산으로 형식화하여 계산을 잘함.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리 수의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며 스스로 뺄셈 문제를 만들고 계산할 수 있음.

받아내림이 두 번 있는 세 자리 수의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잘함.

()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며 그 계산을 잘함.

받아올림이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의 계산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그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며, 덧셈식을 보고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함.

받아올림이 두 번 이상 있는 (세 자리 수)+(세 자리 수)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음.

 

 

 

 

2단원.평면도형

선분, 직선, 반직선을 알고 구별할 수 있으며 그릴 수 있음.

곧은 선과 굽은 선으로 선을 분류할 수 있으며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함을 알 수 있음.

선분, 직선, 반직선을 알고 서로 다른 점을 잘 설명함.

각의 구성 요소를 알고 각을 잘 그림.

직사각형을 이해하고 여러 사각형 중에 어떤 사각형이 직사각형인지 잘 찾음.

직각의 수에 따라 사각형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직사각형이 무엇인지 이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눈종이에 그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다양하게 완성하여 그림.

직각의 수에 따라 도형을 분류해 보는 활동을 통해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임을 이해하였으며 주어진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잘 찾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정사각형의 특징을 찾아보았으며 정사각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눈종이에 정사각형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정사각형의 특징을 찾아보았으며 정사각형의 개념을 이해하여 직사각형과 다른 점을 구별하여 잘 설명함.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으며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다른 점을 잘 설명함.

여러 사각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분류 활동을 통해 정사각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음.

직선, 선분, 반직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직선을 활용해 각을 표현함.

 

(수행평가 부분)

각과 직각을 이해하고 주어진 도형에서 직각을 찾아 직각 표시를 할 수 있음.

주어진 각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직각을 이해하고 교실에서 직각이 들어간 물건을 모둠 친구들과 협동하여 잘 찾음.

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종이접기로 직각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으며, 교실에서 직각이 들어간 물건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음.

원 모양의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는 활동을 통해 직각을 이해하고 직각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직각이 들어간 물건을 다양하게 찾아 봄.

종이접기를 통해 직각을 이해하고 모둠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여 실생활에서 직각이 이용되고 있는 곳을 찾음.

직각을 이해하여 주어진 도형과 물건에서 직각을 찾아 직각 표시를 할 수 있음.

원 모양의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는 활동을 통해 직각을 이해하고 주어진 도형에서 직각을 찾아 직각 표시를 할 수 있음.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는 활동을 통해 직각의 개념을 이해하였으며 삼각자에서 직각을 찾은 후 삼각자의 직각을 이용해 교실에서 직각이 들어간 물건을 다양하게 잘 찾음.

 

 

 

 

3단원. 나눗셈

 

똑같이 나누어 주는 나눗셈과 같은 양이 몇 번 들어 있는 나눗셈을 구체물 조작 활동을 통해 이해하였으며 주어진 문제 상황을 나눗셈식을 세워 잘 해결함.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고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주어진 그림을 보고 알맞은 곱셈식과 나눗셈식을 세울 수 있으며,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

 

나눗셈식을 세운 후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주어진 나눗셈의 몫을 곱셈표를 보고 몇의 단 곱셈구구가 필요한지 알아내어 그 곱셈으로 구할 수 있음.

주어진 나눗셈의 몫을 곱셈구구로 구할 수 있음.

바둑돌을 접시에 똑같이 나누는 활동을 통해 똑같이 나누어 주는 나눗셈을 이해하고 나눗셈식을 잘 세움.

과자 모형을 똑같이 덜어내는 활동을 통해 같은 양이 몇 번 들어 있는 나눗셈을 이해하고 나눗셈식을 잘 세움.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나눗셈에서 몫의 의미를 이해하고 잘 설명함.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말로 잘 설명함.

실생활 문제를 나눗셈을 활용하여 풀어봄으로써 나눗셈의 유용성을 느끼고 수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짐.

 

(수행평가)

나눗셈의 의미와 나눗셈에서 몫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였으며,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를 몫으로 하는 나눗셈식을 여러 개 잘 만듦.

나눗셈을 잘 이해하여 주어진 수를 몫으로 하는 나눗셈식을 여러 개 만듦.

나눗셈의 계산 원리와 나눗셈에서 몫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주어진 수를 몫으로 하는 나눗셈식을 여러 개 만들어 봄.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여 곱셈구구로 주어진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으며,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를 몫으로 하는 나눗셈식을 세우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며 나눗셈의 의미를 정리함.

무인도 탈출 놀이를 하며 주어진 나눗셈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같이 놀이하는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함.

나눗셈 문제로 이루어진 무인도 탈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며 나눗셈의 계산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문제, 곱셈식을 보고 나눗셈식을 세우는 문제 등 다양한 나눗셈 문제를 잘 해결함.

 

4단원. 곱셈

 

(몇십)×()의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을 잘함.

십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몇)×()의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그 계산을 잘함.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몇)×()의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그 계산을 잘함.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몇)×()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

주어진 숫자를 활용하여 곱이 가장 큰 (두 자리 수)×(한 자리 수)의 곱셈식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음.

올림이 없는 (몇십몇)×()의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주어진 곱셈 문제를 잘 해결함.

(두 자리 수)×(한 자리 수)의 문제 상황에서 어림, 암산 및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과 그 방법을 공유함.

십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한 자리 수)의 계산 원리와 계산 형식을 이해하며 그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함.

 

5단원. 길이와 시간

1cm보다 작은 단위가 필요한 상황을 통해 1mm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1cm=10mm임을 알고 주어진 길이를 cmmm를 이용해 나타냄.

1cm보다 작은 단위로 1mm가 있음을 알고, 실생활에서 1cm보다 짧은 물건을 찾아 그 길이를 자로 잰 후 mm를 이용해 나타냄.

1cm보다 작은 단위로 1mm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가진 다양한 물건의 길이를 자로 잰 후 그 길이를 cmmm로 나타내어 봄.

1m보다 큰 단위가 필요한 상황을 듣고 1km 단위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1km=1000m임을 이해함.

긴 동굴이나 높은 산의 길이와 높이를 표현할 때 m보다 큰 단위인 km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1km=1000m임을 이해함.

cmmm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건의 길이를 어림해 본 후 자로 재고 그 길이를 cmmm를 이용해 잘 나타냄.

1cm=10mm임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의 길이를 cmmm 단위를 이용해 어림해 본 후 직접 자로 재어 확인함.

주어진 길이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는 활동을 통해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길렀으며, 그 물건의 길이를 직접 자로 재서 cmmm를 통해 표현해보며 1cm=10mm임을 이해함.

주어진 길이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는 활동을 통해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길렀으며, 그 물건의 길이를 직접 자로 재서 cmmm를 통해 표현함.

mmcm, mkm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알맞은 단위를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음.

버스의 길이나 축구 골대의 높이를 표현하는 데 알맞은 단위는 무엇일지 모둠 친구들과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길이에 대한 양감을 익히고 적절한 단위로 잘 표현함.

지도를 보며 주어진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찾는 활동을 통해 km의 양감을 길렀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알맞은 단위를 선택할 수 있음.

 

1분보다 작은 시간의 단위로 1초가 있음을 이해하고 주어진 시각을 초 단위까지 나타낼 수 있음.

1분이 60초임을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을 분과 초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계를 보고 초 단위까지 시각을 잘 읽음.

1분보다 작은 단위로 초 단위가 있음을 이해하고 초 단위의 시간을 어림하는 활동을 통해 초 단위 시간에 대한 양감을 길렀으며 몇 초 동안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배려 활동을 약속하고 잘 실천함.

1분보다 작은 단위로 1초 단위를 알아보고 시, , 초 단위의 시간을 더하고 빼는 방법을 이해하여 시간 계산을 할 수 있음.

, , 초 단위의 시간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걸리는 시간을 잘 구함.

여러 여행 일정 중 알맞은 여행 일정을 고르기 위해 시간의 덧셈과 뺄셈이 필요함을 알고 시간의 계산을 하여 알맞은 여행을 잘 골랐으며 왜 그 여행 일정을 골랐는지 친구들에게 잘 설명함.

실생활에서 mmkm 단위가 필요한 예를 잘 찾음.

 

6단원. 분수와 소수

 

열쇠고리에서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분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분수만큼 도형에 색칠하여 표현할 수 있음.

도형을 주어진 수에 맞추어 똑같이 나눌 수 있으며 똑같이 나누어진 부분이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음.

도형을 똑같이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한 후, 똑같이 나눈 부분이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어 봄.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분수에 대해 이해한 후 여러 나라의 국기를 보고 해당되는 색의 부분이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쓰고 읽어봄.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로서 분수를 이해하고 주어진 분수만큼 도형에 색칠하여 나타낼 수 있음.

분모가 같은 분수들을 색칠하는 활동을 통해 분모가 같은 경우 분자가 크면 분수가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

종이띠를 잘라 조각의 길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분자가 1인 단위분수의 경우 분모의 크기가 클수록 단위분수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이해하고 두 단위분수의 크기를 잘 비교함.

종이띠로 단위분수를 만들어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단위분수의 경우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알맞게 넣음.

분모가 10인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분모가 10인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 잘 표현함.

분모가 10인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색칠한 부분을 분수와 소수로 잘 나타냄.

cmmm의 관계를 이용하여 1mm는 몇 cm인지 소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주어진 수직선의 길이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

소수의 개념과 cmmm의 관계를 이해하여 mm를 소수를 이용해 cm로 변환하여 나타낼 수 있음.

0.1씩 색칠해보는 활동을 통해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주어진 두 소수의 크기를 잘 비교함.

 

 

 

1단원

우리 마을 또는 고장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를 이야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음.

완성된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심상 지도를 서로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할 수 있음.

완성된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심상 지도를 서로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우리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음.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산, , 바다, 주요도로, 학교, 건물 등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장 내 주요 지형지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

사람마다 생활하는 장소나 장소에 대한 생각이 다름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장의 다양한 장소를 탐색해 우리 고장이 여러 장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내가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의 심상 지도로 그려보고, 이와 관련된 장소 정보에 대해 조사하여 우리 고장의 모습을 파악 함.

내가 그린 고장의 모습과 다른 친구들이 그린 고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였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볼 때와 바로 눈 앞에서 볼 때의 사진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다양한 위치에서 우리고장을 관찰한 사진을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장소를 다양한 위치와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고장의 모습도 다르게 보임을 이해함.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는 예시를 보면서 디지털 영상 지도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디지털 영상 지도의 여러 기능을 익혀 실제로 자신의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음.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 및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고 친구들이 찾은 주요 장소들을 다시 디지털 영상 지도로 찾을 수 있음.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인 고장과 관련된 옛이야기와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등을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음.

고장의 옛이야기와 문화유산은 오늘날의 고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장의 옛날 모습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고장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담, 전설, 지명에 얽힌 이야기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고장의 역사적인 유래와 특징을 이해하고 고장에 대한 친밀감을 가짐.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문화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함.

현재 우리의 생활 모습에서 옛이야기와 관련된 것을 찾고 옛이야기로 오늘날 우리 고장의 유래와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우리 고장에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옛이야기를 조사하여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고, 옛이야기에 담겨 있는 고장의 모습을 파악하여 알게 됨.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 과정을 탐구하고,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이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어떤 영창을 미쳤는지 파악함.

옛날과 오늘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아보고 교통수단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됨.

사람들이 사는 고장 환경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달라짐을 이해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 중에 여러 고장에서 공통적으로 변화된 생활 모습과 우리 고장에서만 주로 변화된 것을 파악할 수 있음.

옛날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아보고 통신 수단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나 하는 일에 따라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달라짐을 이해함.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 중에 여러 고장에서 공통적으로 변화된 생활모습과 우리 고장에서만 주로 변화된 것을 파악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파악하여,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자신이 여행했던 경험을 교통수단과 관련지어 이야기 함.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편리해진 생활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음.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동 시간의 단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우리의 생활모습을 더욱 더 편리하게 만들었음을 이해함.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과, 고장의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 지 이해할 수 있음.

고장의 환경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통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오늘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의 교통수단을 상상해보고 이것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음.

오늘날의 자동차에 새로운 기능과 아이디어를 더해 미래에 사용하게 될 교통수단을 제안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우리의 생활 모습을 자연스럽게 예상함.

옛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통신 수단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옛날 통신 수단의 이용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음.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의 종류를 알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오늘날 통신 수단의 특징을 파악하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 졌음을 이해함.

농촌의 주택과 도시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통신수단을 비교해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따라 통신 수단의 이용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함.

통신 수단의 발달로 변화될 미래의 생활 모습을 예측해 보고, 오늘날의 통신 수단에서 좀 더 개선되기 바라는 점을 생각하여 말할 수 있음.

 

1. 나와 너, 우리 함께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친구와 사이좋게 지냄.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친구의 입장을 잘 이해함.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함.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이를 잘 실천함.

친구와 마음을 나누기 위한 여러 방법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함.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음.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음.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을 잘함.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냄.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정해서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실천을 잘함.

내가 친구와 다른 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보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함.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를 역할극으로 잘 표현함.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인정함.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함.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소중한 우정을 가꾸어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함.

 

2.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짐.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 마라톤의 방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함.

최선을 다하는 삶과 관련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기름.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함.

최선 마라톤을 통해 성실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생활에 적용하여 꾸준히 실천을 잘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위해 정성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탐구하고 생활 계획을 세워 잘 실천함.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에게서 본받고 싶은 점을 말할 수 있음.

최선을 다하는 삶과 관련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음.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인내와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함.

최선 마라톤의 단계를 알고 단계에 맞춰서 목표와 계획을 세워 꾸준히 잘 실천함.

최선을 다하기 위한 최선 마라톤의 계획을 세워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실천 내용을 잘 반성함.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최선 마라톤을 계획하여 꾸준히 잘 실천함.

최선 마라톤의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실천하고 소감을 잘 말함.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최선 마라톤의 방법을 알고 계획에 따라 실천하고 실천 내용을 잘 정리함.

인내, 정성, 최선등의 낱말을 넣어 인내와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지니면 좋을지 도움말을 쓸 수 있음.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발표할 수 있음.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알고, 기족의 소중함을 설명할 수 있음.

다양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으며, 가족의 고마움을 말할 수 있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 간의 지켜야 할 도리를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함.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대화 방법을 알고 공감 이름표를 만들어 볼 수 있음.

가족 간의 일어나는 문제를 알아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바르게 판단함.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실천 약속을 정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짐한 약속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잘 실천함.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모둠별로 사진 놀이를 할 수 있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발표를 잘함.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을 약속으로 정해 잘 실천함.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대화 방법을 알고 공감 이름표를 만들어 보고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을 자주 해 주려고 노력함.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함.

화목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

모둠 친구들과 사진 놀이를 하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음.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과 가족 간의 예절을 알고 이를 실천함.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음.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알아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음.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3단계 문제 해결법을 적용해 가족 간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앎.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실천 방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노력함.

 

*서로 돕는 우리 함께 자라는 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목표를 정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목표 달성과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도덕적 역량과 기능을 기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타인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잘 실천함.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모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족, 친구들과 도움을 잘 주고받음.

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자신이 세운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나감.

모두의 노력과 성공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함.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목표를 정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목표 달성과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도덕적 역량과 기능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타인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모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족,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음.

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해 나감.

모두의 노력과 성공을 격려하고 축하함.

 

도덕 시간마다 준비물을 잘 가지고 옴.

수업 시간 중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며 모둠 활동시 적극적으로 참여함.

도덕책 정리 및 과제 해결을 성실히 잘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수업에 참여함.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매우 우수함.

과제해결을 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함.

 

 

 

 

<독서 단원>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자신이 읽을 책을 정할 수 있음.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읽을 책을 정한 뒤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음.

책을 읽고 난 느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책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자신이 읽을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음.

도서관에 가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읽을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음.

책을 혼자 읽고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책의 표지와 그림을 살펴보고 책의 내용을 예상해볼 수 있음.

책의 표지 중 제목, 표지 그림 등을 살펴보면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책의 그림을 살펴보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앎.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책을 읽을 수 있음.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책 내용을 간추릴 수 있음.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책 내용을 간추린 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음.

책을 읽고 새롭게 안 점,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음.

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음.

 

<1단원 재미가 톡톡톡>

오감을 사용하여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생각해낼 수 있음.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낼 수 있음.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낼 수 있음.

시와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낼 수 있음.

<소나기><공 튀는 소리>를 읽고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내는 활동에 흥미를 느낌.

<바삭바삭 갈매기>를 읽고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내는 활동에 흥미를 느낌.

감각적 표현은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함을 알 수 있음.

감각적 표현의 느낌과 재미를 살려 시를 낭송할 수 있음.

이야기 속 장면을 상상하며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음.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되어 인물 면담하기 놀이를 할 수 있음.

느낌을 살려 시 <강아지풀><아기 고래>를 낭송할 수 있음.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살려 시 <강아지풀><아기 고래>를 낭송할 수 있음.

 

<2단원 문단의 짜임>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문단임을 이해할 수 있음.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글을 쓸 때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음.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됨을 파악할 수 있음.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됨을 알 수 있음.

뒷받침 문장이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들로 도와주는 문장임을 알 수 있음.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 구분할 수 있음.

글을 읽고 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정리할 수 있음.

자신이 쓸 내용을 생각그물을 사용하여 정리한 뒤 이를 활용해 문단이 잘 갖춰지도록 글을 쓸 수 있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넣어 한 문단으로 글을 쓸 수 있음.

친구들이 쓴 문단을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썼는지 평가할 수 있음.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활용하여 문단 만드는 놀이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음.

 

<3단원 알맞은 높임표현>

대상을 높이기 위해 높임 표현을 사용함을 알고, 이를 실생활에서 지키기 위해 노력함.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높임 표현을 상대에 따라 달리함을 알 수 있음.

듣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함을 알고 이를 실천함.

말하는 사람과 친한 정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듣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앎.

’, ‘-습니다로 문장을 끝맺어 듣는 사람을 높일 수 있음에 대해 앎.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듣는 사람을 높일 수 있음에 대해 앎.

높임의 대상에게 ‘-에게’, ‘-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일 수 있음에 대해 알 수 있음.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여 상대를 높일 수 있음에 대해 앎.

대화를 보고 대화상황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고를 수 있음.

대화를 보고 대화상황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골라, 그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음.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해 대화한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높임 표현을 알맞지 않게 사용해 대화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쁠 수 있음에 대해 앎.

높임 표현을 사용한 역할놀이에 흥미를 갖고 참여함.

높임 표현을 사용한 역할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냄.

모둠원과 협동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한 역할놀이를 성공적으로 해냄.

높임 표현을 알맞지않게 사용한 상황을 알맞은 높임표현을 사용한 상황으로 고칠 수 있음.

 

<4단원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에 담아 편지를 쓰는 것에 흥미를 가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에 담아 편지를 쓸 수 있음.

마음을 전할 때에는 어떤 말들을 쓰면 좋을지 생각하고 이를 올바르게 표현함.

마음을 전하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편지를 쓸 수 있음.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들을 찾을 수 있음.

마음을 나타내는 말들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음.

글을 읽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편지 형식에 대해 앎.

편지를 쓸 때에는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을 갖추어 써야함을 앎.

글을 쓸 때 한 낱말을 되풀이해서 쓰기보다는 뜻이 비슷한 다양한 낱말을 쓰면 좋음에 대해 앎.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의 형식을 갖춰 쓴 편지를 친구들에게 읽어줄 수 있음.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짧은 대화내용을 들으며 메모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 쓰는 활동을 잘 함.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기억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짧게 쓴 글이 메모임을 앎.

메모를 해 두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듣고 보고 생각한 것을 다시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음.

메모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이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음.

대화내용을 듣고 이를 간추려서 메모할 수 있음.

메모를 할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는 것이 중요함을 앎.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만을 골라 내용을 간추릴 수 있음을 앎.

내용을 간추릴 때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와 같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음.

내용을 간추릴 때 단순히 중요한 내용을 이어 적는 것이 아니고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여 간추릴 수 있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자신이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됨을 알 수 있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궁금한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음을 파악함.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고른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짧게 간추릴 수 있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고른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간추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6단원>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이 원인이 되고,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함을 앎.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알고 원인과 결과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음.

원인과 결과의 의미에 대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법을 익힘.

그래서’, ‘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여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함.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음.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 경험한 일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여 말할 수 있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한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음.

친구들이 경험한 일을 듣고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한 일을 글로 쓰고, 쓴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음.

순서가 정해져있지 않은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상상하여 그림의 순서를 정하여 이야기를 꾸밀 수 있음.

4개의 그림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해서 쓸 수 있음.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7단원 반갑다 국어사전>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이 필요함을 앎.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국어사전이 필요함을 알고, 국어사전 찾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국어사전의 겉모습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모둠원과 이야기할 수 있음.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 이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봄.

국어사전에 나오는 약호나 기호의 쓰임새를 알면 낱말의 뜻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앎.

국어사전에는 낱말을 이루는 글자 차례대로 낱말이 나옴을 앎.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싣는 차례를 알고 이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에서 모르는 낱말을 찾을 수 있음.

글자의 짜임을 생각하며 모르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음.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상황에 따라 형태가 바뀜을 앎.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를 붙여 기본형을 만들 수 있음.

낱말의 기본형을 알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친구들과 이야기함.

형태가 바뀌는 부분과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 형태가 바뀌는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음.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이야기에 나온 낱말 중 모르는 낱말을 찾아보고 그 뜻에 대해 알 수 있음.

이야기에 나온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해보고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과 비교할 수 있음.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냄.

나만의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에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다양한 낱말의 뜻을 찾아 만듦.

나만의 국어사전 만든 것을 활용하여 모둠 친구들과 문제를 내고 맞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8단원 의견이 있어요>

글쓴이나 인물이 어떤 대상에게 지니는 생각을 의견이라 함을 알 수 있음.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들이 한 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음.

<오성과 한음>을 읽고 각 등장인물의 의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아씨방 일곱 동무>를 읽고 각 등장인물의 의견과 그 까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아씨방 일곱 동무>를 읽고 각 등장인물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떠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의견을 파악할 때 무슨 까닭으로 그런 의견을 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함을 앎.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할 수 있음.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앎.

지구를 깨긋이 하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할지에 대해 잘 떠올리고, 이를 친구들 앞에서 다짐할 수 있음.

<좋은 습관을 기르자>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할 수 있음.

<좋은 습관을 기르자>를 읽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앎.

자신이 기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의견과 그 까닭이 잘 드러나게 친구들과 이야기함.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이에 대한 의견과 까닭을 말할 수 있음.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해 우리 학교의 문제점, 그에 대한 의견과 까닭을 말할 수 있음.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공감대화 수업이란, 공감이 있는 대화를 통해 공감력을 높여 서로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말합니다. 공감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림책이나 그림 장면 등 그림 자료를 활용하면 공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기에 좋습니다. 특히 공감대화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림책을 통해 학생들과 공감대화를 나누는 수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주제에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그림책을 읽어주고 공감대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본학습

 

 

 

. 그림책 고르기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읽어줄 그림책을 골라야 합니다.

교사가 그림책을 고를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림책을 자유롭게 읽어줄 때, 둘째는 학습 주제와 연관된 그림책을 읽어줄 때입니다. 자유롭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학생의 수준과 흥미, 계절이나 행사 등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반면, 학습 주제와 연관된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는 물론 학습 주제와 관련한 경험적 사고와 공감 활동이 가능한 동시에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책을 골라야 하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교사가 먼저 읽어보고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주제별 그림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도 서 명

저자

출판사

1

생각

생각을 모으는 사람

모니카 페트

풀빛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하는 어린이 시리즈 총 9)

오스카 브르니피에

상수리

뒤집어 봐, 생각을!

일란 브렌만

현북스

생각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논장

2

용기

야쿠바와 사자1. (용기)

티에리드되

길벗어린이

오징어와 검복

백석

소년한길

가시 소년

권자경

리틀씨앤톡

오늘은 내가 스타

패트리샤 폴라코

나는별

3

평등

새미 리

유보라

길벗어린이

종이봉지 공주

로버트 문치

비룡소

파란티셔츠의 여행

비르기트프라더

담푸스

가까이서 보기 멀리서 보기

짜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

배려

너무 마음이 아파

헬렌 레스터

보물창고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패트리샤맥키삭

고래이야기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보림

5

행복

행복한 두더지

김명석

비룡소

행복한 한스

그림 형제

비룡소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풀빛

6

나는 나의 주인

채인선

토토북

알록달록 코끼리 엘머

데이비드 맥키

아가월드

작지만 나는 나

미라 로베

나무생각

7

예술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

막스 뒤코스

국민서관

행복한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소피의 달빛 담요

에일린스피넬리

파란자전거

프리다

조나 윈터

문학동네

추선생님의 특별한 미술 수업

패트리샤 폴락코

책과 콩나무

 

 

. 그림책 읽어주기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직접 읽어 주거나 모둠별로 협력하여 읽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동화구연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읽으면 됩니다. 다만, 그림책 전체를 한 번에 읽기 보다는 내용 흐름에 따라 나누어 읽으면서 수시로 교사의 핵심 질문을 제시하여 그림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도덕적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주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 이렇게 해보세요! 1) 주제를 잘 나타낸 그림책 중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른다. 2) 책을 읽어주기 전, 표지의 그림을 보며 내용을 상상하게 한다. 3) 그림을 충분히 보여주며 그림의 내용을 읽고 생각하도록 한다. 4) 교사는 그림책의 내용에 몰입하며 재미있는 표정으로 읽어주어야 한다. 5) 가능하면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읽되, 구연동화가 아니므로 편안하게 읽는다. 6)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며 읽는다. 이를 위해 사전에 3번 정도 읽는 것이 좋다. 7) 읽는 속도는 아이들이 생각하며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읽는 것이 좋다. 8) 아이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하며 읽는다. 예를 들어, 그림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을 묻거나 아이들의 생각을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다. 9) 다양한 반응, 다양한 감동을 공유하되, 독후 활동에 욕심 내지 않는다.

 

 

그림책으로 풀어가는 공감대화 수업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그림책 대화 나누기

 

그림책을 읽으면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을 그림책 대화라고 한다. 그림책 대화를 나눌 때는 <공감대화법>을 활용하면 좋다. 공감대화법은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나와 다른 생각도 인정하며 수용해주는 대화법을 말한다. 나의 의견을 말할 때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내 의견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다. 공감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 그렇구나!” 와 같이 나와 다른 점을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화의 문화가 형성될 때 철학적 대화나 토론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균형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림책 대화 나누기 1) 그림책을 읽고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2) 가장 쉬운 감정 표현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3)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은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다. 4) 그림책을 읽고 공감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 5)나와 다른 경험, 생각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수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거나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등을 생각하여 공감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6) 나와 유사한 경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관계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7) 깊이 있는 공감대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감성적 체험을 하거나 삶(개인, 사회, 세상 등)과 연결된 철학적 질문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거나 것이 좋다.

 

그림책 대화는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공감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림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상상, 유추 등을 포함)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 함께 읽는 즐거움과 생각하는 즐거움이 커진다.

 

 

 

 

 

. 그림책으로 풀어가는 공감대화 수업의 흐름

 

도덕적 감성 키우기

 

 

 

 

 

 

 

 

 

 

 

 

 

(지적 역량)

 

 

 

(인성 역량)

 

 

 

(사회적 역량)

- 알고(know)

- 생각하고(think)

- 이해하기(understand)

- 느끼고(feel)

- 공감하고(sympathize)

- 나누기(share)

- 실천하고(practice)

- 도전하고challenge)

- 봉사하기(serve)

꿈을 여는 그림책 읽기

감성을 깨우는 감성 체험

도덕적 필요성 인식하기

공감대화법, 문답법 등

도덕적 탐구, 창의적 사고

감정 표현하기, 공감하기

역할극으로 역지사지 느끼기

토의·토론으로 바람직한 실천행동 찾기

모둠 협력 과제 해결하기

발표 및 공유하기

도덕적 행동의 자율적, 지속적 실천하기

도덕적 성찰하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꿈 키우기

공감일기 쓰기

** 참고문헌 **

1. 전성실(2012), 아름다운 나눔수업. 착한책가게.

 

 

 

 

 

 

 

부르미 제도의 필요성

(1) 부르미 제도의 필요성

부르미라는 제도는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에서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화 한통만 주시면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학교로 바로 출동하여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바로 접수하고, 그 전문가 집단이 그 사건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며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교육청에 부르미 전화를 주시면 교육청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져서 즉시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 30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내용을 자세히 듣고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바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여러 협업 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그리고 학부모의 서포트, 그리고 추후에 이 아이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을 모두다 학교에서 점검하고, 해결을 합니다. 해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해결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까지는 교육청에서 이력관리를 하면서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부르미 제도라고 합니다.

 

(2) 부르미 제도의 운영 목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로 바로 달려간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아이가 졸업할 때 까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르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 학생 지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부르미 제도의 운영 체제

 

 

2. 부르미 제도의 출동 사례

(1) 성폭행 피해 학생 지원 사례

한 여학생이 채팅을 하다 보낸 사진으로 인해 협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자 그 학교의 위 클래스에서는 피해자 면담, 그리고 상황파악, 그리고 교육청에 부르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상의 성폭력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전담관, 경찰관(SPO)를 모시게 하여 이 문제를 경찰청과 함께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에게 통합예술치료전문기관에 보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가해학생은 보내서 심리치료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자 위 센터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형사과에서는 이 가해학생의 처벌 문제 그리고 선도 문제를 또 그리고 법률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덕분에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학교에 복귀 하여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가해학생은 자기가 잘못이 얼마나 큰 일 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학교로 돌아와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살시도 학생 지원 사례

12시 한 선생님이 휴대폰으로 선생님 저 자살을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급하게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학생을 찾아 나섭니다. 교육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이 모두 출동하여 학생을 찾아 나섭니다. 다행히 학생을 구조하였고 다음날 그 학교를 방문 하여서 이 아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정방문 한 결과 다 쓰러져 가는 슬레이트집에 치매가 걸린 아버지와 중풍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여고 3학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여고생 밑으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명, 초등학교 2,3.4학년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NGO단체 그 다음에 경찰청, 광주시교육청이 모여서 솔루션회의를 거쳤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에 대한 앞으로의 치료와 초등학교 3명의 학생과 중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NGO 단체에서는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는 중풍과 치매로 시달리고 있는 부모님을 치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치료를 받고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동생들은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며 고3 여학생은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3) 아동학대 지원 사례

어머니의 조현병과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아동을 학대 방치해오다가 학교 교사의 신고로 이 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찾아가 본 집에서 어머니는 강한 공격성을 보이며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관기관의 설득과 노력으로 어머니는 중독치료를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지내며 후유증이 없도록 치유하였습니다. 현재는 치료가 끝나 가족이 다시 결합하였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며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 상담 이력 관리 시스템

이 부르미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담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교육청에 구축을 하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 아이들만을 위한 관리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진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바뀌게 되면 학교에 미리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 직원을 통해서 학교에 알림으로써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면서 학생을 지켜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학교폭력 발생 직후 교사가 할 일

1)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안될까?

선도위원회는 단순한 학생비행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자치기구지만, 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합니다. 자치위원회 외부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위임장을 접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교사의 입장에서 내 제자를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우발적이고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그냥 덮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중의 기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라 다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이 중대하다고 생각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급우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학생을 전학시킨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 천 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판례도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처리과정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 내에서는 사건을 처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외에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와 경찰과 그 밖의 상담기관 등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자치위원회는 정식으로 학교에 보고된 학교폭력 사건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건 자체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하에서 사과문이나 각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 등을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학교폭력사건으로 보고되지 않으며 자치위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이 심각하고 중대할 경우는 학교장은 폭력책임교사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측에서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학교장에게 요구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일단 소집되면 그 동안 조사된 사건현황 자료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선도 처분과 피해학생의 치료 및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학교폭력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3) 분쟁 조정 요청시 처리과정

이런 경우는 분쟁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영 제14조 제1)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월 이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법 제16조 제2) 학교에서는 더 이상 분쟁조정을 할 수 없으며(영 제15조 제2),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절차를 안내하며 공공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처리과정

피해-가해 학생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쟁조정 요청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학생의 폭력행위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혐의를 학교조사로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을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해 일시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소송이 종료되어 법적 판결이 나온 후에 최종 처분할 것임을 회의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자치위원회와 학교의 사건자료는 객관적 법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경찰,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사법당국에 넘기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법정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담당자의 역할

(1) 담임교사

사안 인지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지한 모든 학교폭력은 교장 또는 교감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전담기구 또는 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전담기구 및 교장 등과 공유(사건개요,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 등)해야 합니다.

해당 학부모와 면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할 경우에는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확인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수준을 말해서는 아니 되며, 면담결과는 전담기구와 공유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교장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교사는 사안 조사 총괄, 조사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건교사는 피해 및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 파악,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자 대상 상담실시하도록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고발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 최대한 방지하도록 합니다.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장에게 긴급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합니다.

사건 조사 및 결과를 교장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준비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진행합니다.

준비물: 사건개요 작성, 위원들에게 안건 및 시간과 장소 통보, 위원 참석등록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각기 다른 대기 장소 등

 

(3) 학교장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는 일과 필요시 경찰에 대해 일정기간 피해자 동행 보호 및 가해자 감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이행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함

)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1) 학교폭력 처리절차

1단계: 폭력사건 발생인지

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책임교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2단계: 폭력사건 발생인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폭력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 및 가·피해자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단계: 즉시 조치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다음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 회부 이전에 즉시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4단계: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피해자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중자료 등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와 심층상담을 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안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과 특히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해학생이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인권적인 문제라든가 지나친 강압, 협박 등은 다음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진술지를 처음과 다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조사했던 내용을 버리지 않고 같이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5단계: 사안보고 및 통보

조사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해 줍니다.

 

6단계: 처리 방향 심의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시기를 결정하고 방향을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즉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 것인지,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문제를 담임 선생님 조치로 끝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7단계: 처리방향 결정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합니다.

 

8단계: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듣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억압적이거나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왜 변명을 하느냐는 등 추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또 관찰하고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9단계: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서면통보 권장)를 하게 됩니다. 통보 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야 합니다.

 

10단계: 조치실행 및 사후관리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하도록 합니다.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합니다.

피해자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하도록 합니다.

 

1. 학교폭력 관련 기구의 역할

(1) 학교폭력 관련기구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전담기구에 신고하여 협의 후 완료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보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전담기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학교폭력 처리절차

1단계: 폭력사건 발생인지

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책임교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2단계: 폭력사건 발생인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폭력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 및 가·피해자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단계: 즉시 조치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다음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 회부 이전에 즉시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4단계: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피해자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중자료 등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와 심층상담을 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안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과 특히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해학생이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인권적인 문제라든가 지나친 강압, 협박 등은 다음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진술지를 처음과 다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조사했던 내용을 버리지 않고 같이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5단계: 사안보고 및 통보

조사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해 줍니다.

 

6단계: 처리 방향 심의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시기를 결정하고 방향을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즉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 것인지,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문제를 담임 선생님 조치로 끝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7단계: 처리방향 결정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합니다.

 

8단계: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듣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억압적이거나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왜 변명을 하느냐는 등 추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또 관찰하고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9단계: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서면통보 권장)를 하게 됩니다. 통보 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야 합니다.

 

10단계: 조치실행 및 사후관리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하도록 합니다.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합니다.

피해자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하도록 합니다.

 

2. 학교폭력 담당자의 역할

(1) 담임교사

사안 인지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지한 모든 학교폭력은 교장 또는 교감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전담기구 또는 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전담기구 및 교장 등과 공유(사건개요,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 등)해야 합니다.

해당 학부모와 면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할 경우에는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확인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수준을 말해서는 아니 되며, 면담결과는 전담기구와 공유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교장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교사는 사안 조사 총괄, 조사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건교사는 피해 및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 파악,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자 대상 상담실시하도록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고발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 최대한 방지하도록 합니다.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장에게 긴급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합니다.

사건 조사 및 결과를 교장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준비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진행합니다.

준비물: 사건개요 작성, 위원들에게 안건 및 시간과 장소 통보, 위원 참석등록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각기 다른 대기 장소 등

 

(3) 학교장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는 일과 필요시 경찰에 대해 일정기간 피해자 동행 보호 및 가해자 감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이행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함

)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의 범위와 폭력의 범위,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에서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법'에서는 이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1. 일부러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는 행동

 

2.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

 

3.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동

 

4.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는 행동

 

5. 하고 싶지 않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동

 

6.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동

 

7. 학교 밖에서 학생끼리 일어난 폭력 사건

 

8.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하는 행동

 

9,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동

 

10.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장난을 거는 행동

 

 

(2)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ㆍ협박ㆍ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법 제2조 제1).

-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ㆍ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추행,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재물 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행위도 포함되며, 물리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명예훼손과 모욕, 집단 따돌림 등도 역시 학교폭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의 특징

그럼 학교폭력법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법률을 먼저 따르며 학교폭

력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법률, 즉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먼저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특징은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뿐 아니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으로 가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단지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을 교육적으로 화해시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학교폭력법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방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법에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 상황을 빨리 감지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의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학교폭력법의 주요내용

학교폭력법에서 설치하도록 명령하는 기구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이하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7~13).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학교에 설치되는 자치위원회에서는 크게 3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둘째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마지막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조정입니다.

우선 피해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해결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호를 받고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학교를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학급에 있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 경우에는 다른 반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전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법 제14).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해서 편지로 사과를 하고, 피해학생과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급을 교체하거나 아예 전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도를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교육 내지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차원에서는 일정기간 출석정지를 시키거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역시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5).

그런데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는데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가해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재배정 조치를 요청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7).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자체로 학교장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보호자끼리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생기면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6).

 

학교폭력 시행령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 시행령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학교에 두어야 하는 학교폭력상담실은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영 제10).

학교가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 제11).

학교폭력법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 및 개시 절차, 분쟁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사유와 결과처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를 규정해 두어 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영 제13~16).

 

2. 학교폭력 예방 방법

(1) 예방교육의 방법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기관리 3단계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위기관리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교사의 위기의식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며 위기(학교폭력)를 미연에 방지하는 단계(사전관리), 위기가 발생한 직후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위기를 해결 내지 극복 하는 단계(발생시 관리), 위기가 일단 진정된 이후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ㆍ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위기를 통해 획득한 교훈을 살려 교육활동을 하는 단계(사후관리)입니다.

 

1) 예방교육

법에서 말하는 예방교육

학교폭력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문단체를 통해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반드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간, 강사 선정, 강사료, 강의방식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각 시ㆍ도교육감은 각 급 학교의 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에 대해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른 예방교육

실질적인 예방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교육은 담임교사가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인 경찰공무원, 학교폭력 전문가, 타학교 교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하되 일제식, 집중식 강의를 지양하고, 관련 학생 중심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수시로 만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정통신문이나 이메일을 통한 간접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학교장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의 형태로 일제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에 참가하거나 학교자체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지킴이 선생님"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연수와 각종사이버 연수를 안내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시기

그러면 예방교육을 특별히 해야 하는 시기는 따로 있는 걸까요? 우선 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시 교육 또는 훈화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예방교육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순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대처방법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세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수시교육 이외에 학교폭력이 잘 일어나는 시기를 예측하여 집중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시기는 축제, 서클활동, 체험활동, 야외 특별활동과 같이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기 쉬울 때와 학기 초, 저학년에게서 학교폭력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시기를 교사가 잘 파악하고 사전에 지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예방상담

예방상담

예방상담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나 아직 크게 표면화되지 않은 침묵하는 피해자나 잠재되어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 또한 예방상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담교사가 학교에 있다고 해도 학교주변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사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확인, 상담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가 상담만 전담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불량학생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상담교사, 즉 무서운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여 해결하여 주는 고마운 선생님으로 비춰진다면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가 모든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된다는 것은 설사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예산문제는 물론이고 훈련기관 및 자격여부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 즉 청소년 상담센터, 전문 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상담자원 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어 상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담임교사의 역할

또 담임교사들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요선도 학생을 파악하고 개인 상담으로 학생 개인이 겪고 있는 학급생활의 어려움과 적응 상태를 알아야 하고, 학급 분위기를 파악하여 학생 개인이 학급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측요인을 기초로 작성한 학교폭력 조기 감지 질문지를 이용하여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학교생활 지도에 학생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나 폭력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교우관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담임교사는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과의 거리를 좁히기위한 면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학생의 생활을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상담

많은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심리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쉽게 상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폭력피해 사실을 숨기고 상담자와는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탐색적인 접촉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쪽지, 채팅 등을 활용한 상담과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사이버 상담망을 구축하는 것도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믿고 말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설사 피해가 알려져 가해학생이 알게 된다고 하여도 보복만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본전도 찾기 힘들다.’면 말할 학생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성적자기결정권 이해

  •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는 물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이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함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전제로, 여기에는 성에 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음 성적자기결정 권은 성 행동, 성적 지향이나 성적 취향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성적자기결정권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실현되고, 자기 행동 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름 그러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은 상대방의 듯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성행동 을 한다거나 성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인간은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을 스 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은 성 행동을 거부하여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음

 

  • 성적의사결정능력

성적의사결정능력이란 자신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성적관심이나 욕구를 인정하 지만 충동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성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존엄성과 몸의 건강을 어 떻게 지킬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함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임 이것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평등하고 주체적인 관계를 이루어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상대방에게 지배받지 않으며 관계를 맺 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함

성적의사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성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 등의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자신의 성적 의사를 잘 표현하려면 성과 관련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 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함

 

2. 성폭력의 개념 및 발생 원인

  •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의미 내레이션 될 때 4가지 단어에서 마우스 멈추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아래 내용 이 보여야만 이후 내레이션 진행되도록 설계

이란?계급(직위), 근속연수,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인종, 장애 유무 등 인간이 소유한 의 종 류는 다양함 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 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바로 각 개인의 자기운 명결정권으로 나에 관한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자 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 로, 성적 행위를 결정할 권리이다.

동의?무엇에 대한 승낙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하며, 자발적 이고 의식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제의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물에 취한 상태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의사표현이나 침묵은 적극적 동의라 할 없고, 적극적 동의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자의적으로 동의로 해석 판단해서는 된다.

경계?사람과 사람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은 선으로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해 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Edward T. Hall 교수는 이 심리적 거리를 물리적 거리로 환산하였다.45cm 이내 친밀한 거리: 부모와 자녀, 연인 사이45~120cm 개인적 거리: 친구나 가깝게 아는 사람120~360cm 사회적 거리: 직장동료 공식적인 관계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법률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나,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따라서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를 시도 및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 피해자의 저항여부 에 상관없이, 성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 법 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및 준강제추행/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 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그 밖의 성폭력 범죄(음행매개죄, 음화제조 및 반포 등의 죄, 공연음란죄) 등이 있음

 

 

 

3.성폭력의 발생 원인

  • 이중적 성 가치개념

성폭력은 힘의 논리와 권력적 관계에 의해 발생함 실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들이 남자와 여자, 상 사와 부하직원, 교수와 대학원생,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등의 위계관계에서 발생함 특히 우리나 라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의 이중적 가치개념을 심어주고 있음 남성 은 성을 당연히 향유할 권리처럼 여기고, 여성은 성은 부끄럽고 위험한 것처럼 여기게 됨 이러한 인 식은 남성의 성적 실천에 대해 관대하게, 여성의 성적 발언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여기도록 함 성폭 력 상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가해 남성들은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부모와 회사에 임 신과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함 성관계 에 관련한 협박 범죄는 이중적 성규범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임

출처: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 교육인터뷰

 

  • 왜곡된 성에 대한 신념

사회 규범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말함 이 신념은 집단 내에서 사회적 기대를 형성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유된 신념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실제보 다 더 정형적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 또한 집단의 대다수가 어떤 행동을 사적으로는 거부하더 라도 모두가 그 행동을 적절하게 생각한다고 여기면 준수하고자 함 젠더화 된 규범 속에 사회는 남 자는 남자다워야’, ‘여자는 여자다워야등의 고정화 된 성역할을 가르치고 기대하고 있음 특히 남 성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여성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이라는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이 성폭력 범 죄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 이러한 왜곡된 성에 대한 신념 속 사회 구조는 남성의 성폭력을 방조하거 나 묵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오히려 성폭력을 피해자의 개인 문제로 취급하고 심지어 가해 자에게 면죄부를 주기까지 함

출처: 2017 교원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과제

성폭력 예방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상호존중과 적절한 경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성폭력 피해자는 의심스러운 피해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되는 피해자임 친밀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 상 은밀하고 만성적임 또한 다른 범죄와 다르게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 리는 통념으로 인해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은 젠더폭력이 성차별 적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에서 젠더폭력을 바 라보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함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 알려주기

각 개인은 사적인 경계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이를 알려주고 자신의 경계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사적인 경계란 눈에 보이는 경계선은 아니지만 개인이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신체적·정서적 영역이며 개인마다 또는 상대에 따라 그 경계는 달라 질 수 있음 타인의 경계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내 경계를 지키듯, 타인의 경계 또한 지켜줘야 함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동의 이해하기

성 행동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자율이 함께 따르는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행동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인간 기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른 사람 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함께 존중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성적 동의는 성적인 접촉, 행동에서 꼭 필요한 상대방의 동의를 의미함 이 동의가 없으면 그 행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함

‘No’가 존중되는 사회적 인식 확립하기

평소 자신의 감성이나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 말하기 어 려워도 자신의 의견과 다를 경우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No’가 의미 그대로 받 아들여지고 존중되어야 함 침묵은 동의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함

존중과 배려 이해하기

성인지적 관점은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음

동일한 상황도 성차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나의 성과 다른 성 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고, 특정 개념이 특정한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함 성역할 고정관념은 기득권이 있는 집 단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 속 권력구조는 상대 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나와 다른 타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경향이 있 음 성인지적 관점에 의거한 통합된 예방교육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 형성에 초 점을 두기 때문에 성폭력예방을 할 수 있음

출처: 201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주요 원칙

 

 

1. 성희롱 기관 내 해결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는 기관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음

성희롱이 법적인 규제 보다는 기관 내 자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가해자를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사법적 구제 절차와는 달리, 성희롱의 기관 내 해결은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피해자가 그 기관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 때문에 법률은 기관장에게 성희롱의 예방,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성희롱을 기관 내에서 해결할 때 그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환경과 조직문화 확립임

피해자의 권리회복은 기관 내에서 적절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성희롱 기관 내 해결의 주요 원칙

 

. 피해자 보호의 원칙

- 성희롱의 기관 내 규율 및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임

,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의 즉각 중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행위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제재, 행위자의 반성,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근무환경 또는 학습환경 조성 등임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목적, 즉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 요구사항, 염려하는 바 등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존중함

둘째, 기관의 성희롱 방지 원칙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인 사건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음

셋째,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음

 

 

. 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 원칙

 

- 성희롱의 기관 내 규율 및 해결의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또는 학습권 회복 외에도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의 근무/학습 환경 및 규범을 확립하는 것임

,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또는 학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

이 원칙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함 기관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는 기관이 성희롱으로 인해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으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함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목적, 즉 기관의 방지 조치 원칙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성희롱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된 불법행위이자 비위행위라는 점을 전 구성원이 인식해야 함 성희롱은 행위자-피해자 간의 개인적 분쟁이 아니라, 조직 규범 및 문화, 노동/학습 환경의 문제임 예를 들어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기관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며, 조직 규범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성희롱이 예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음 피해자가 염려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지하게 청취하여 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범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성희롱 문제 해결은 양 당사자 간의 1회적 사건 처리가 아니라 조직 규범,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성희롱 사건 처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노동권이 회복되고 있는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조직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함

 

3.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체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체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즉 1)예방, 2)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 3) 사후 예방 및 관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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