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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들렛  (padlet) - https://padlet.com  - 온라인 토의 토론 협업 전시회 창작 및 공동작업 도구

 

가. 패들렛이란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포트폴리오 온라인  포스트잇과  같은  역할 또는 스마트폰에서  패들렛을  제작하고  링크나  코드로  전송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나. 패들렛의 장점

1)  글을 작성하기 위해 별도의 가입 로그인 앱 설치가 불필요하다

2)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 가능하다.

3)텍스트 링크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업로드 가능하다

4)클라우드 방식으로 작성 내용이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된다

5) 작성한 글에 댓글이나 반응을 표시 가능하다

6) 다양한 형태로 저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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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운영+우수+모델+시간표(탑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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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늘봄학교 우수 모델 시간표 선정()

선정 개요

늘봄학교 정책 안착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늘봄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우수 모델 시간표 발굴확산

* 시도교육청, 20241학기 늘봄 프로그램/1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표 117개 제출

제출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28(28) 시간표 선정

주요 내용

(운영실태) 늘봄과정은 학생 수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침/오후/저녁 늘봄과정으로 편성하고, 학교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지자체, 거점센터, 주민자치회 등)을 연계하여 운영

편성/시간 : 맞춤형+늘봄(돌봄/방과후), 아침+맞춤형+선택(추가/저녁), 맞춤형 귀가 등
장소/내용 : 외부기관 연계형, 거점센터형, 학교특색 연계형 등
프로그램 : 선택 참여형, 분반 참여형, 전문기관 활용형 등
학교 규모 : 대규모(도시형_과밀), 적정규모(중소도시), 소규모(농산어촌형)

(선정내용) 늘봄과정 우수 모델 시간표는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지역 사회 인프라 연계 운영, 특색 있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운영 모델로 분류하여 총 28개 선정

우수 모델 시간표 분류선정()

(학생 수요 맞춤형 운영) 학생 수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학생 선택에 따라 분반, 아침/오후/저녁 늘봄과정 편성운영 사례(6)

<학생 수요 맞춤형 운영 우수 모델>
서울 아현초 : 수요조사 결과 반영학생 선택에 따른 분반형 초1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운영
인천 삼목초 : 1 학생 대상 문화예술, 체육 등 체험과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운영
대구 구지초 :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외부강사와 함께하는 저녁늘봄 프로그램 운영
세종 해밀초 : 1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제주 새서귀초 :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한 늘봄프로그램(제주역사, 제주어놀이 등) 운영
경북 안동강남초 : 아침-오후-저녁 늘봄과정을 방과후 강좌와 연계하여 연중(244) 운영

(지역 사회 인프라 연계) 대도시과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 밖 사립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회관 등 지역 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늘봄과정 운영 사례(8)

<지역 사회 인프라 연계 우수 운영 모델>
부산 녹산초(대규모) : `지역늘봄기관(사립유치원)`과 연계협력하여 학습형 늘봄과정 운영
강원 서원주초(중규모) :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연계하여 늘봄과정 운영
대구 비산초(소규모) : 1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충남 광석초(소규모) : 전교생 대상 `주민자치회관(면사무소)`와 연계하여 저녁늘봄 운영
울산 반곡초(소규모) : 1~3 학생 대상 `두서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저녁늘봄 운영
인천,경기,전북(거점센터형): 원적학교 정규수업 거점형늘봄센터(인천거점늘봄센터, 경기꿈나래개방형늘봄센터, 전주큰나루학교밖늘봄학교) 연계 운영

(특색 있는 프로그램 편성운영) 숲교육, 독서교육 등 학교 중점사업 연계, 신체활동 또는 사회정서관계성 함양 강화, 토요 늘봄 운영, 아침/저녁늘봄과 간편식 제공 등 지역학교 특색을 반영한 운영 사례(7)

<특색 있는 프로그램 편성운영 우수 모델>
서울 발산초 : 학교중점사업인 어울림 발산생태 체험과 연계한 `숲이 된 교실` 프로그램 운영
부산 동일초 : 부산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 연계한 독서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남 순천율산초 : 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가야금, 사물놀이 등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
경남 백동초 : 놀이신체활동 중심의 초1 맞춤형, 학교 자체 특색 프로그램 편성운영
전북 전주북초 : 대학 연계 사회정서관계성 함양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충북 대소초 : 뉴스포츠, 영어 등 선택 참여 가능한 아침늘봄 프로그램 운영
경북 김천초 :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돌봄 연계 방과후) 운영 및 간편식(햇님달님식) 제공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운영) 지역별 대도시(광역시)와 중소도시(도지역), 동지역과 읍면지역, 학생학급 수에 따른 대(과밀)(적정)소 규모별 늘봄과정 운영 우수 모델(7)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운영 우수 사례별 모델>
광주 빛여울초(대도시/과밀) : 늘봄 겸용교실 지정 확대, 학군 내 다함께돌봄센터 연계 운영
인천 아라초(대도시/과밀) : 1 맞춤형 + 늘품꿈터(방과후연계돌봄)/늘봄(방과후) 연계 운영
경기 송린초(중소도시/과밀) : 아침+오후늘봄과정, 지자체돌봄기관과 연계한 저녁늘봄 운영
대전 신계초(대도시/중규모) : 1 맞춤형 + 선택 늘봄 운영, 학생별 하교방법 작성 관리
울산 범서초(대도시/중규모) : 학교 수영장 활용, 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강원 교동초(중소도시/소규모) : 다양한 놀이활동 중심의 늘봄과정(1 맞춤형+돌봄) 운영
세종 감성초(중소도시/소규모) : 1~2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방과후 강좌 선택연계 운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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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pdf
5.56MB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 폭력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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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접수해주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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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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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커벨은  아이스크림 에서  만든  에듀테크입니다

 매우  다양한  에듀테크들이  각각의  특정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띵커벨은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기능의  온라인툴을  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드, 워크시트, 토의토론, 실시간 퀴즈  등  다양한  온라인툴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  강의에서는  실시간  퀴즈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겠습니다. 띵커벨  실시간  퀴즈는  완벽한  한글  환경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띵커벨 퀴즈 만들기

 

 

 

띵커벨 학생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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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Kahoot)  카훗 시작하기
  (1)  (Kahoot) 카훗 이란
카훗 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용되는  퀴즈  에듀테크입니다 학생의  회원가입  없이 게임기반의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게임을  하듯  즐기면서  몰입도  있게  학습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카훗 에서  문제를  만들고  그것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게임처럼 퀴즈에  참여하도록  하여  즐겁고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수업  도입 및  정리  단계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블렌디드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퀴즈에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듀테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카훗 접속 및 회원가입 방법

 

- 카훗 퀴즈만들기

 

-카훗 사용법, 카웃 학생들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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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국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붙임)+2024학년도+국립학교+학교회계+예산편성+매뉴얼☆.pdf
3.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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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학습터란
e 학습터는  기존 16개  시도교육처에서  개별로  운영하던  사이버학습을  하나로  모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학습  에듀테크  플랫폼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중심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교과  및  안전 인성 통일 경제 예술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  다양한  학습자료와  평가문항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교사가  수업  과정을 설계할  때  도움을  주고 학생들도  콘텐츠를  수업시간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하며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e학습터  가입  및  학급  개설하기 

 

3) e학습터 강좌 만들기

 

4) e학습터 주제 구성하기

5) 한  주제 차시 안에서  여러  종류의  콘텐츠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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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개인적·심리적 요인

·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개인적·심리적 특성은 공격적 성격장애

· 사람은 누구나 폭력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자기 통제력을 강하게 작용시켜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 반면, 폭력적인 성향과 반사회적인 행동 특성을 가진 사람들 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거나 고민하지 않음

· 이러한 학생들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이며 무능하고 약한 존재라고 규정함. 아주 작은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폭력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의식은 결국 공격행동과 폭력행동에 무감각 하게 만듦

·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부추기고 심지어 미화하는 갖가지 형태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폭력은 다른 학생들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짓밟고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학교문화의 측면

· 학교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는 약화되고,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을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음

·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은 학생과 주위 환경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 · 유대감 강화: 학생 개인과 주위 환경과의 관련성 및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

·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없는 학교문화에 기인하므로 학교의 위압적인 조직 구조, 권위 주의적 교수방법, 교육적 불평등 등이 구조적으로 서서히 개선되어야 함

1) 학교문화 차원의 학교폭력의 원인

입시 위주의 학교 운영과 열악한 학교환경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멀어지게 함

학교 안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 현재의 과다 경쟁체제는 학생의 인권과 인간성이 무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체로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학생들이 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이유로 문화활동이나 특별활동이 너무 적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 다.

- 청소년기는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조직해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함

- 학교에서 지식교육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청소년기 발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데 현재의 학교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함이 있다.

 

2) 학교에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

· 학교에서의 유대감 약화나 적응 실패는 결국 무규범 상태로 이어지기 쉬움.

· 학생들 간의 유대감은 물론 성인인 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은 학교폭력을 억제 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끔 도움

또래 집단이나 성인들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

. - 학생들에게 소집단 학습활동이나 비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함

학생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과장되어서는 안 됨

- 오히려 신뢰와 상호 존경에 바탕을 두어야 함(손승영 외, 2003).

 

. 또래문화

· 또래란 놀이 친구나 비슷한 연령층의 집단을 말하며, 어린이들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동년배 사이에서 여 러 가지의 사회생활을 배우게 됨

· 또래 집단은 구성원이나 하위집단을 보호하는 규범체제와 전형적인 소규모 집단의 특성을 갖고 보통 친 구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함

1) 친구의 유형 · 사회학자 Riseman의 친구관계의 기능에 따른 구분

연합적 친구관계 · 공간적 근접성, 학령의 유사성 등에 의해서 맺어지는 친구관계로 정서적 유대나 깊은 관여가 부족함 ·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와 같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친구관계는 종결됨

수혜적 친구관계 ·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로 베푸는 역할을 하는 친구관계로 흔히 두 사람 사이에 사회적 지위나 역할 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 문화는 일면 수혜적 친구관계의 한 형태라 볼 수 있 음

상호적 친구관계 ·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근거한 친구관계 · 이상적인 유형으로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

 

2) 친구집단의 형성요소

· Coleman의 청소년집단에서 지도자의 측()에 끼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 - 남자: 체육 특기(운동소질)반반한 외모괜찮은 성격높은 학업성적 순 - 여자: 반반한 외모괜찮은 성격체육 특기높은 학업성적 순

 

3) 친구집단의 종류

또래집단(Peer group) · 놀이 친구나 연령이 비슷한 동료

동료집단(Clique) · 2~12명 사이, 보통은 5~6명으로 구성되는 친구집단 · 같은 취미와 비슷한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는 남자들이나 여자들끼리만 유지 ·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겨서 집단에 머무르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친구관계

패거리집단(Crowd) · 비슷한 성격과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비조직화되어 모인 집합 · 서로가 의도적으로 모이거나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있지도 않음 · 물리적으로 가깝게 모여 있지만 조직화 되어 있지도 않음 · 보통은 몇 개의 동료집단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일정한 패거리집단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이론도 있 음

 

4) 청소년 왕따

· 따돌림현상은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면서 사이버 따돌림 형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

·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 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따돌림 현상은 언젠가부터 우스갯소리로 아주 큰 것’, ‘으뜸’, ‘우두머리의 뜻을 갖는 접두어 이라 는 말과 어우러져 왕 따돌림혹은 왕따라는, 약간의 희화화한 말로 변함 · 왕따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집따’, ‘은따’, ‘전따’, ‘개따’, ‘평따등과 같이 더 많은 은어들이 파생함

 

5) 청소년의 언어생활

청소년 언어의 특징 · 집단 소란 현상 · 경음화와 고성화 현상 · 은어, 속어, 욕설의 증가

청소년의 은어와 속어 · 청소년들 사이에 은어와 속어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잘 못 알아들으면 그들의 보편적인 문화에 편입되지 못함 ·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TV나 온라인 매체 등 감각적이고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영상 언어에 익숙 함 · 일부는 보다 새롭고 자극적인 말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친구들 사이에서 퍼뜨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 고, 다수의 학생들은 또래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뒤쳐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기 위해 다투어 이런 새로 운 은어를 따라 함

 

 

. 교실 내 학생 간 상호작용

·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집단의 역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 역동의 가장 큰 특징은 힘의 불균 형인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비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의 우월성을 이용해 상대를 괴롭힌다는 점 · 힘이 대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싸움과는 달리 이러한 힘의 불균형에 기초한 괴롭힘은 힘의 역동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음 · 피해학생 혼자의 역량만으로 이미 우월한 힘을 지니고 있는 가해행동 집단의 역동을 바꾸는 것은 역 부족 · 이러한 괴롭힘의 역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이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함

 

1)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의 네 가지 유형

괴롭힘 동조학생(Assistant, 8%) · 괴롭힘 행동을 보는 순간 가해자로 돌변하는 유형 · 괴롭힘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괴롭힘의 가해자로 변하기 때문에 가해학생들과 공격 성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괴롭힘 강화학생(Reinforcer, 15~20%) · 괴롭힘 보면서 괴롭힘 가해학생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는 유형 · 괴롭힘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거나 낄낄거리며 웃는 등 가해학생의 괴롭힘을 부추기는 다양한 행동을 함

방관학생(Outsider, 23~32%) · 가장 다수를 차지함 · 괴롭힘을 모른 척하거나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유형 ·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방어학생의 역할로 변화시킬 수 있음 · 평소에 괴롭힘에 강하게 반대하거나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에는 괴롭힘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 는 이중성을 나타냄 · 방관하는 이유: 보복의 두려움, 전략의 부재, 무관심 및 괴롭힘의 인정 등 - 보복의 두려움 : 괴롭힘을 목격한 후 이를 안전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 - 전략의 부재 : 목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전력을 역할극과 같은 행동적 교수법을 사 용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 - 무관심 및 괴롭힘의 인정 : 피해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할극이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훈련 이 효과적

방어학생(Defender, 17~20%) ·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유형 · 피해학생을 위로하거나 괴롭힘을 교사에게 보고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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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있으며, 2008년 4월에 최초 입법화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장애인 차별금지 유형 및 내용
⚫ 직접 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간접 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 고용 :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교육 :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 실험 ·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사법 ·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 ·부성권, 성 등 : 임신 · 출산 ·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 학대 · 폭력 ·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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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헌장
⚫ 1975년 12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해 헌장으로 채택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UN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선언(1975)’,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1982)’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집대성됨
⚫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적 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사회의 태도나 환경으로부터 비롯’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며,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

⚫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주체로 인정하여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초점
⚫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를 이행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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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권의 의미
(가) 노동권
⚫ 노동을 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가 사회적으로 노동을 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세계 인권선언문(1948) 제23조 :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원천이라는 점에서도 일할 권리는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의 권리는 중요함
⚫ 노동은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짐

(나) 장애인과 노동권
⚫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노동하지 않는 존재’, ‘노동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사업주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지원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춤
⚫ 장애인들은 경제력 확보, 노후 대비, 소속감 실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일을 하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은 고용상태를 비롯한 사회통합, 사회적 역할 수행 정도와 관계가 있음

 

2. 장애인 고용
(나) 장애인 고용 정책 –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취업지원사업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며, 
2014년부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도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및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있는 이득

(다) 장애인 고용 정책 – 사업주 지원
⚫ 장애인고용종합 컨설팅 : 장애인 고용현황의 점검 및 분석부터 고용과 고용 후 관리까지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등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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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버노트

에버노트는  생산성  온라인  노트  플랫폼으로서  학생이  스스로  수업  노트를  노트북에  작성하고  정리하
기에  용이하다 손글씨  노트나  유인물도  사진으로  찍어  스캔하고  검색할  수  있고  강의나  강연  등을  . 
녹음한  오디오를  노트에  추가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와  알리미로  수업  과제 프로젝트  산출물 스터디  .  ,  , 
그룹  회의  시간  등을  에버노트에  기록하고  여러  장치에서  엑세스할  수  있어  학생의  학습지원에  부족
함이  없는  훌륭한  온라인  노트  플랫폼이다.

 

2)  Tasks 구글 
      (1)  Tasks  구글  사용  방법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일정이나  할  일을  기록하고  저장  및  관리하는  것도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필요하다 할  일과  일정을  기록  및  관리하는  플랫폼  중  구글  의  사용방법을  모바일 .  Tasks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tasks  구글  활용  및  제안
학생들이  할  일이나  일정을  기록하는  일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 구글  는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고  빠르게  할  일이나  일정을  등록하고  편집하 .  tasks
는  것이  용이하다 특히  이나  구글캘린더  등과  바로  연동이  되므로  구글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  G  mail
플랫폼을  사용하는  학생이  사용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3)  keep 구글 
  (1)  keep  구글  사용  방법
  keep 구글  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기록하거나  음성  메모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스
크립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손쉽게  정리하거나  나중에  검색하여  . 
찾아볼  수도  있고  생각이나  목록을  기록한  다음  이를  친구  및  가족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4)  MS  TO  DO
  (1)  MS  TO  DO  사용  방법
  MS  TO  DO는  학생이  일상적인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무료  응용  프로그램으로  숨겨진  요금  없이 
완전  무료이다.  일정 노트 할  일  등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노트북 안드로이드  폰   할  것  없이  실시간  동기화가  강점이다

 

  5)  원노트
  (1)  원노트  사용  방법
원노트는  전자필기장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간단한  스티커메모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온라
인노트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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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에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
학교  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AI  및  에듀테크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학교  교육  장면에서  교수학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교사의  역할  및  업무  수행에  에듀테크  및 AI  기술의  활용이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를  구성원들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전문가  초청  연수나  워크숍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AI  및  에듀테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이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AI  및  에듀테크를  도입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이점, 적합성 , 낮은  복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상대적  이점   :  AI  와  에듀테크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  및  테크놀로지보다  상대적으로  이익 (예 교수학습  장면에서의  매력성 효과성 효율성 안정성 )등 이  있음을  구성원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2  적합성   :  AI와  에듀테크가  학교  및  교사가  지닌  기존의  가치  혹은  경험과  부합되는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 와  에듀테크가  새롭기만  할  뿐  교육의  본질  혹은  기존의  학교  문화  등과  적합하지  않다 .  AI고  생각할수록  혁신의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3  낮은  복잡성 :   AI와  에듀테크는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성을  줄여야  한다. 복잡성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이  활용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4  시험  가능성   :  AI와  에듀테크는  채택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프로토타입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물을  체험해  볼  수  있어야  구성원  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5  관찰  가능성   :  AI  와  에듀테크를  구성원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일부의  에듀테크는  하드웨어  기기를  포함하므로  구성원들이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제품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의도적으로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찰의  기회가  자주  주어질수록 구성원들이  느끼는  의  실체에  대한  장벽은  낮아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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