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준별 학교폭력 예방 활동(내용: 조형정·김명랑·조민희 공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017, 130~133쪽 인용)

. 학교 수준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역할

1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학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선으로 삼아 다음 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2

교사, 학교행정가, 상담가,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관련 인사, 학교 내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3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학교의 폭력문제를 논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활동에 포함할 내용을 확정하는 날을 따로 정한다.

4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프로그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교내 이벤트를 실시한다.

5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한다.

6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 전체 규칙과 처벌을 확립하고 홍보한다.

7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한다.

8

학부모 모임, 공개수업, 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학교행사 계획에도 학부모를 적극 참여시킨다.

9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 역할연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위한 정규 시간을 학급 단위로 마련하여 교사가 운영하도록 한다.

. 학교관리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관리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역할

1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키운다.

2

운동장, 교실, 복도, 화장실, 식당, 기타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학생들을 꼼꼼하게 관찰한다.

3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을 낮추기 위해 전체 학생 모임과 교직원 교육을 개최한다.

4

학교폭력 관련 규칙을 비롯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모든 학생에게 알리고 게시한다.

5

교내 학부모 센터를 설립하여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학부모를 선발, 구성, 촉진한다.

6

성적 차별에 관한 법적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그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린다.

7

학교폭력을 호소하는 부모의 말을 믿고 경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 내용을 학교 수준에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학교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다.

8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 전략을 개발한다.

9

학생 개개인의 특별한 재능, 취미, 흥미, 능력을 인정하여 자기존중감을 높여주는 학교 전체 프로그램과 학급 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친구들의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역량을 키워준다.

 

.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역할

1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고, 학교폭력을 수용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규정하는 의견을 지지한다.

2

학교폭력 관련 학급규칙을 학생들과 함께 만든다.

3

학교폭력이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등을 토론해 볼 시간을 학급활동으로 제공한다.

4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학급 내 행동지침을 만든다.

5

협동을 필요로 하는 숙제를 통해 협동심을 가르친다. 이러한 협동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협상하는 방법과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때 소집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각 집단에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점검한다.

6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즉시 대응한다. 모든 교사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을 사랑하고 어느 한 학생도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성인은 피해자와 방관자를 모두 보호하고 있음을 알린다.

7

학교폭력에 대한 확인은 개별적으로 만나 실시한다. 또래들 앞에서 가해를 인정하게 하면 오히려 가해자의 지위를 상승시켜 더 심한 공격으로 이끈다.

8

학교폭력을 확인할 때는 피해자의 부모와 가해자의 부모에게 모두 알리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다.

9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절한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10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한다. 여기에서 보호책이란 친구의 무리를 만들어 주거나 의존할 수 있는 선배를 소개해 주거나 수업 관련 정보나 학사 일정을 공유할 친구를 찾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11

학교폭력을 호소하는 학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즉각적이고 적절한 학교 수준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즉시 그 사안에 대해 조사한다.

12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힘의 차이 때문에 피해자는 그 과정으로 인해 더 희생을 당한다고 느끼거나 뭔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내용: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정판), 2014, 23~24쪽 인용)

학교폭력 상황 발생 시 피해학생과 목격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가해학생에게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 각 대상별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내용: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교재, 2018, 13~14쪽 인용)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

 

신고 접수

학교장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학생 학부모에게 통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

즉시 조치

<긴급조치

포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우선 격리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가해학생>

출석정지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가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가해학생 심층상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확정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피해학생

부모면담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처리방향 심의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

처리방향 결정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

󰀻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

결정통보

재심안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학교장

󰀻

조치 실행

사후 관리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

·가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교육 등 실시

·가해학생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

1) 학생

) 피해학생의 상태파악과 신변보호: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서적 상태도 확인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때에는 경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 신고 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합니다.

)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 해결사로서의 역할: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상담자로서의 역할: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등의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꺼낸 학생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1) 학생과의 상담 시 주의사항

관련 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합니다.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습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2) 학부모

)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하며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보호자의 감정이 격양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냅니다.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합니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습니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그리고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피해측이 가해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단독으로 피해측과 가해측이 만날 경우 갈등이 심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가 입회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줍니다.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합니다.

가해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립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합니다.

)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진 때의 대처: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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